아무리 연말연초라 해도
부동산경기가 너무 안좋은 거 같습니다.
부동산대출규제등 각종 악조건이 많은 요즘이네요.
여유로운 사람들이야
돈 굴릴 마땅한 투자처가 없거나,
투자하기 겁난다고 몸사리고 있겠지만,
오히려 이럴 때 투자처를 찾아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죠.
먹고살기 어려워질 수록 서민들만 힘들지,
부자들은 더 큰 부를 축적하기 좋은 때니까요...
물론 안목이 있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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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 예치금(보증금)!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테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이란?
주택 준공 시 공동주택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순수건축비의 3%를
주택하자보증금으로 지자체에 예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주택법 제43조 동시행령 제51조 1항에 의거
입주민과반수(50%)이상의 동의를 통해
보증보험사에 청구,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죠.
보통 입주자 대표가 정해지고,
관리사무소측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을겁니다.
빌라 같이 세대수가 적은 곳은
이런 권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몰론 분양받은 후 입주 뒤
하자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하자 발생 시에는 그저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건축주가 보수를 해주었거나,
하자가 발생치 않으면 건축주가 되찾아가겠지만,
제대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예치금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흔히, 신축건물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의 표처럼
하자 종류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죠.
년식이 지날 수록
하자보수 예치금(보증금)도
일정비율씩 소멸되죠.
관리사무소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빌라같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라면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입주자대표가 있다하더라도
하자보수예치금을 어찌 찾아야 할지 모르신다면
대행업체가 많으니 검색해 보시고
하자진단 및 진행절차를 알아보세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ㅎ
여기까지 하자보수 예치금(하자보증금)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공감 꾸~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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