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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가뭄에 곳곳에 비가 와서 다행인데
일부 지역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고있겠지만,
또 일부지역엔 소나기만 스치고 가서
아직은 가뭄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듯 해보이고...
좁은 나라에서도 기후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네요.
한쪽이 웃으면, 한쪽은 울게 되는 게 인생사인듯ㅡㅡ;;
암튼, 가뭄에 내리는 단비 처럼, 우리네 인생살이도 단비가 내렸으면...^^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해 포스팅 해볼까합니다.
법무사와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는
전세권설정시 필요서류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는 게 필요하죠.
매도용인감증명서라는 건,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발급받는 건데,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전에 매수인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주민센터에 가서,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되죠^^
나머지 필요서류는 사진으로...ㅎ
법무사나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거라면
매도인, 매수인 필요서류 외에는 매매계약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외에는
별도로 매도,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나 건축물&토지대장이나
기타 국민채권이니 인지니 뭐니 하는 건 비용만 지불하면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물론 셀프 등기 하는 법을 원하신다면,
다른 포스팅을 보셔야 할 듯^^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공감 꾸~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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