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밖에 안 움직였는데도 땀으로 옷이 젖을 만큼 덥네요.
삼한사온이라하기엔 너무 덥다는...ㅎ
이러다가 또다시 추워지면 춥다고 난리겠죠?
그래서 간사한게 사람이란 말도 생긴듯^^
오늘은 부동산 전세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을 포스팅 해봅니다.
흔히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전세 계약해본 사람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정작 전세 연장 계약시에는 어떤 걸 주의해야 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먼저, 전세 계약 시 주의할점을 짚고 가자면,
등기부등본 확인,
(신축 건물이라면 준공 후에 등기부등본이 나오죠)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최종 명의자(건물주) 확인,
"을"구의 각종 설정 제한물건(근저당, 가압류등등) 확인,
계약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 확인,
(가급적 현금,수표 보단 건물주계좌로 송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마다 등기부등본 확인,
입주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필수)
(전세권설정은 선택) 뭐, 간단히 이정도...
그럼, 계약 기간 만기 후 계약 연장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먼저, 계약 기간 만기전 6개월 ~ 최소1개월전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종전 계약 그대로(금액 및 기간)
자동으로 계약연장이 되어 재계약 되는 셈이죠.
이 때, 임차인은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중간에라도 해지통보 후, 3개월후면 해지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묵시적갱신이라해도
임대인이 순수히 응해주는 경우 보다는,
임차인이 결국 세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죠...
법은 언제나 멀리 있으니...ㅜㅜㅎㅎ
암튼, 그렇게 자동 계약 연장이 되었다면,
뭐 종전 계약서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만,
보증금 증.감액을 하거나, 계약기간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단순히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종전 계약서는 무조건 보관!
왜냐면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을테니까 말이죠.
만약,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종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순위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종전에 확정일자 받아놓은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변경사항만 새로이 추가로 계약서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로, 2000.01.01에 보증금 5천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2002.01.01.에 보증금을 7천만원으로 증액을 한다면,
종전에 확정일자 받았을 5천만원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2천만원 추가되는 금액과 그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새로 적어
그 계약서에 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5천만원은 2000.01.01 날짜로,
2천만원은 2002.01.01 날짜로 순위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 드렸듯, 그냥 5천만원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 7천만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다면
7천만원 모두 2002.01.01 날짜 기준으로 적용 받게 되니
당연히 다른 권리 보다 후순위가 되겠죠?
물론,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없다면 상관 없겠지만^^
나머지 주의할 점이라면,
뭐 처음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 등...
일반인들이라면, 가급적 협회 및 보험에 정식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하시는 게 안전할 거라 생각됩니다.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길...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게 만에 하나를 보고 들듯...
여기까지 전세 계약 연장시 주의사항이였습니당^^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공감 꾸~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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