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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마음부자 강하루 2016. 9.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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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맘이 요즘 많이 피곤하다 싶더니

 

결국 환절기에 감기가 오고 말았네요.

 

감기를 달고 사는 체질도 아니거만 좀만 조심할 껄ㅡㅡ;;

 

잇님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을 포스팅해 볼까합니다.

 

 

부동산 관련일을 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싶고,

 

한번 해본 사람도 너무 싶다는 걸 아시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또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라도 올려봅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해서 받는 법이 제일 간단한 거 같아요.

 

 

이사 하는 집 주변이니 가깝기도 하고... 먼저, 전입신고는 다 하실꺼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 하러 가실때,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계약서상에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비용 몇백원 받고, 바로 확정일자 적어 줍니다.

 

 

기다리는 사람만 없다면 5분내 끝!

 

등기소 방문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지만,

 

웬만해선 등기소는 좀 멀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도 있는데

 

회원가입, 로그인, 공인인증서, 계약서 스캔등 귀찮더군요.

 

 

주민센터는 평일이라면 점심시간에도 운영되는데,

 

그 조차도 시간이 안된다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다들 받더군요.

 

몰론, 받아서 나쁠건 없지만...ㅎ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

 

범위안에 해당되는 금액의

 

보증금 계약이라면,

 

거주 +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기죠.

 

 

암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전입신고 + 거주 + 확정일자 다 해놓으시는 게...^^

 

 

확정일자를 왜 받나 싶은 분도 있겠죠?

 

 

쉽게말해, 혹시 집이 경매 넘어가면  순위배당 시 필요한데,

 

내용증명처럼 그 순위를 국가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서도 3부 작성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해두듯,

 

주민센터나 등기소등에서 계약서의 내역을 받는 날짜에 확인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확정일자에 관한 간략한 포스팅이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공감 꾸~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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