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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서 - [서식첨부]

마음부자 강하루 2016. 12. 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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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6년도 몇 주 남지 않았네요.

 

년말 년초가 되면

 

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결심을 하거나,

 

또다른 희망을 품고...

 

그렇고 한살 한살 먹어가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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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전세계약서 서식을 올려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는 매매,교환,임대만 나눈다면

 

따로 전세나 월세로 나눌필요는 없겠지만

 

떠돌아다니는? 서식이 있어 올려봅니다^^

 

블로그가 검색이 잘 되려면

 

좋은 정보와 사진도 제법 추가하고

 

성의있는 글에 글수도 많아야 한다는데

 

게을러서인지, 머리가 나쁜건지 한계가 있네요ㅎ

 

그것도 두개나 하려니...ㅜㅜㅎㅎ

 

 

 

-부동산 전세(임대차)계약서-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토지면적/지목/건물면적/구조,용도/전세부분

 

 

2.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전세금/계약금/중도금/잔금 - 각일자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상을 전세목적에

사용할 수 잇는 상태로 하여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전세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00개월로 한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등을 변경하거나,

전대.전세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전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전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중개수수료와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하며

중개업자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

 

*특약사항: 000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20   년  00월  00일

 

-임대인-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성명(인)

 

 

-임차인-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성명(인)

 

 

-중개업자-

 

소재지/허가번호/전화번호/상호/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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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라면 전세,월세 큰 구분없이

 

문구만 바꿔서 사용하면 될듯 하네요.

 

 

 

부동산 전세(임대차)계약서 양식 첨부하니

 

다운받으실 땐, 댓글이나 공감부탁^^

 

부동산 전세 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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