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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금(가계약) 영수증(동호 지정)- [서식첨부]

마음부자 강하루 2016. 11.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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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도 추운데 시국까지 어수선 하니

여기저기 불경기가 이어지는 듯 하네요.

 

하루빨리 안정권에 들어야

소시민들의 경기도 살아날텐데...

 

혹자는 나라의 흥망이 달렸는데도

무지하게 일이 손에 잡히냐고 할 수도 있지만,

하루벌어 하루 먹고살아야 하는,

생계형 소시민들은 나라 정치보다

당장 오늘 끼니가 더 크게 느껴지겠지요.

 

아무튼 오늘하루도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홧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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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계약 영수증 서식을 올려봅니다.

 

영수증이야 다 비슷하겟지만,

 

타 블로그에 영수증양식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 티스토리에는 예전 선착순 분양할 때 쓰던

 

동,호 지정 청약금 영수증양식이 있어 올려봅니다.


 

- 청약금 영수증 -

 

 

고객용과 보관용 반으로 나눴으며

 

뒷면도 만들어 놓았으니 프린터 하실때 요령껏^^

 

 

-영 수 증-

 

성명/금액/부동산표시(주소-동호수-타입)

 

상기 금액을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동,호수 지정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함.

 

*상기 금액은 반드시 건축주 및 수납관리기관인

(주)00신탁의 지정계좌에 신청자 본인 명의로

직접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본 계약 체결

기한은 입금 후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발행인-

 

주소/성명/발행일

 

 

 

[유의사항]

 

1. 청약 신청금을 입금 함과 동시에 해당

동,호수 분양계약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입금 후 3일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자동해지 됩니다.

 

2. 자동해지등으로 인한 입금액 반환요청 시에는

청약 신청금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때, 청약 신청인과 동일한 명의의 계좌로만

반환이 가능하며,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및

계좌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기 납입된 금액은 본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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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영수증 양식 첨부하니

 

다운받으실 땐, 댓글이나 공감부탁*^^*

 

동호수지정영수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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