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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인감도장 대체 인감증명서)

마음부자 강하루 2016. 9. 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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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하러 가기 좋은 일요일인 거 같습니다.

 

출근길 한산한 도로는 불과 일주일전 일요일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네요. 다들 벌초는 다녀 오셨나요?

 

전, 아직 조상님께 죄송하게도  후손 노릇도 못했네요ㅡㅡ;;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조상님들도 좋게 봐주실거라 믿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라고 아시나요?

 

오늘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저도 안지가 오래 되지 않았으니,

 

아직 모르시는 잇님들도 많으실거라 생각되네요.

 

오늘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관한 포스트가 붙어 있어 올려봅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감도장이 없어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수는 있지만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당장 필요한데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것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기존의 인감증명서 대용으로 사용하시고,

 

인감도장 날인 해야하는 곳에는 본인의 서명을 날인하면 되죠.

 

 

쉽게 말해서, 기존 인감증명서에 도장 대신

 

본인이 자필한 서명이 들어가는 거죠.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 떼듯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떼러 왔다하면

 

신분증만 있으면, 자필 서명과 용도 기재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인감도장 날인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인감도장 날인 대신 자필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시면,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죠.

 

 

아직 우리나라가 외국들처럼, 서명제도가 상용화가 되지 않아서인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실 땐,

 

용도를 기재한 후에 발급을 할 수가 있더군요.

 

 

보통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추가 기재하면 되었는데...

 

 

아무튼, 인감도장을 분실하면 새로 만들어 인감도장 변경신고하고

 

인감증명서 떼고, 인감도장을 따로 보관하고 해야했는데,

 

이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라는

 

제도가 있으니 무척 편리해진 거 같네요.

 

 

여기까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당^^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공감 꾸~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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