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정보/기타정보

통신서비스 가입확인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마음부자 강하루 2016. 9. 14. 12:48
반응형

한가위 아래, 시장과 대형마트들은 차례 장을 보기위해

 

사람들이 북적일텐데, 도로가 한산한 걸 보니

 

다들 거기에 계신건지, 아님 벌초를 가신 듯ㅎ

 

 

 

통신 서비스 가입확인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를 아시나요?

 

 

예전에 전화번호를 바꾼 후,

 

자꾸 팩스 보내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앞전에 제 번호를 쓰는 사람이

 

그 번호로 불법? 대출광고를 하고 있었더군요.

 

 

가입 통신사에 고객센터에 항의를 하여도 해결방법이 없고,

 

그냥 참고 있었는데, 어느날 방통위인가?(기억이 잘안남^^)

 

암튼 어디서 불법스팸을 보냈다고 처벌대상이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지만, 전화번호 확인결과 사실이더군요.

 

억울한 사정얘길 하니, 제가 보낸 게 아니란 걸 밝히기 위해

 

팩스로 재직증명서와 통신서비스 가입확인서를 보내라 하더군요.

 

재직증명서는 제가 대출관련 업종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용도이고,

 

통신서비스 가입확인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는

 

제 핸드폰이 일명 대포폰인지 확인하는 것 같더군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팩스를 보내고 난 후에는,

 

전화번호 앞전 사용자가 더이상 대출광고 팩스를 보내지 않았는지

 

팩스 그만보내라는 항의 문자등은 오지 않더군요.

 

어쩌면, 이 게 정말 보이스 피싱이였나?ㅡㅡ;;ㅎㅎ

 

맞다해도 재직증명서와 통신서비스 가입확인서(통신이용 증명원)로는

 

별다른 걸 할 수도 없겠다 싶어 보냈지만...^^

 

 

또, 요즘 문자를 보내는 사이트가 많은데,

 

제가 가입한 문자사이트에서 단체문자를 보내려고 하니

 

요즘은 불법스팸이 많아선지 수신전화 확인등록 과정을 거쳐야 되더군요.

 

일반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는 바로 걸려오는 전화로 인증받으면 되는데

 

대표번호(예1588-****)는 통신서비스 가입확인서를 첨부해서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그 번호를 수신번호로 해서 문자를 발송할 수가 있더군요.

 

 

아무튼, 이 두가지 경우로

 

저는 통신서비스 가입확인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서)라는 걸 알게됐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통신서비스 가입확인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는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팩스로 받을 수 있어요.

 

 

핸드폰 통신사에서 받은 게 통신서비스 가입확인서인지,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이였는지는 기억 나지도 않고, 지금은 없어서

 

대표번호 고객센터에서 받은 통신서비스 가입확인서 사진만 올려봅니다^^

 

 

 

지금까지 통신서비스 가입확인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공감 꾸~욱!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