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는 부지런히 포스팅해야지 하면서도
게으름은 좀 처럼 낫지를 않는군요ㅎㅎ
보잘 것 없던 순위도 두 블로그 모두 곤두박질 치고
아무튼 의무감에 오늘은 전입신고 안내에 관한
전입신고 방법과 신고하지않을 시 문제점을 포스팅해 봅니다.
전입신고를 어디서 하나요?
전입한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민원24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24란?
[인터넷으로 각종 서류발급(열람)등 신청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민원24로 전입신고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민원24로 신고한 전입신고는 근무시간 중일 경우는 당일에,
근무시간 이외일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담장자가 확인 후 전입처리합니다.
신고내용이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누가 하나요?
전입지의 세대주가 하거나, 대신하여 동일 세대원이나
전입하시는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동거인 불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등),
세대주의 직계혈족(시부모,처부모),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등)은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 필요한 게 있나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은 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세대주는 전입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1.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가 전입 시
-세대주 신분증
2.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세대가 전입 시
-세대주 신분증, 전입자 본인의 확인
(확인이란 도장이나 자필서명임)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1.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가 전입 시
-신고자 신분증, 세대주의 확인
2.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세대가 전입 시
-신고자 신분증, 세대주의 확인, 전입자 본인의 확인
*세대주가 아닌 전입자 본인이 신고할 경우
-신고자 신분증, 세대주의 확인
*미성년자만 전입할 경우
-추자적으로 미성년자가 전출한 세대주의 확인 필요
(친권 여부와 상관없음)
전입 신고를 하지않으면?
*거주지를 이동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으시면
매년 분기별로 시행되는 일제정리나 사실조사를 통해
거부불명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거부불명등록 되시면
재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초본의 주소이력에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기록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더라도
전입신고를 마치신 후에 실제 거주하셔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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