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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출생신고/사망신고/혼인및이혼신고/개명신고)

마음부자 강하루 2018. 1.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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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전국적으로 겨울비가 오는군요.

 

연이틀 내리는 비에 기분까지 센치해지고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며

 

따뜻한 커피한잔 마시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가족관계 등록신고 후

 

꼭 챙겨야 할 것들...

 

 

혼인 및 이혼신고 후

 

전입신고

 

신고지: 전입 할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문의처: 해당 동주민센터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도 가능.

 

 

 

 

개명신고 및 생년월일 정정 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기관: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지참물: 구 주민등록증, 3X4cm 증명사진 1장

 

문의처: 해당 동주민센터

 

 

 

인감변경신고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지참물: 개명된 인감도장, 신분증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신청기관: 운전면허 시험장(즉시)

관할 경찰서 민원실(10일정도 소요)

 

지참물: 구 면허증, 재발급한 주민등록증

 

수수료: 7500원

 

문의처: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부동산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기관: 관할 등기소

 

문의처: 해당 법원 등기국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신청기한: 개명신고 후 15일이내

(지연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청기관: 관할 구청

 

지참물: 통신판매업 등록증

 

문의처: 해당구청 시장경제과?

 

 

 

은행통장 변경(대출자 포함)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은행의 가까운 지점으로 가셔서

 

통장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참물: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도장은 변경없이 사용 가능하며

변경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변경 관련

 

동주민센터에서 변경내용 자동 통보

 

처리기한: 10일 정도 소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문의

 

민원정보과 가족관계등록 담당

 

(대구시 남구청 053-664-2322~4)

 

출생신고 후

 

건강보험 취득신고

 

출생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녀의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즉시처리)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공단 직권 취득 시: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가 되면 출생자명부가

 

전송되어 공단에서 직권으로 자격취득 후

 

신규 건강보함증 우편발송(7일 정도 소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지원

 

대상: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하며 실제로 양육하는 가정

 

 

내용: *출산축하금- 둘째출생아: 20만원/1회

 

셋째이상출생아: 50만원/1회

 

 

*양육비- 둘째출생아: 월5만원씩 24개월 지원

 

셋째이상출생아: 월20만원씩 18개월 지원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부 또는 모 등)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 만0세~만5세

 

내용: *보육료: 22만원~40만6천원

 

*양육수당: 10만원~20만원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소득에 관계없이 전계층 지원)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지원 불가

 

신청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

 

문의처: 해당 동주민센터

 

 

 

사망신고 후

 

신분증 등 반납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관련 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할 서류

 

공통사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증

 

장애인: 복지카드

 

문의처: 해당 동주민센터,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사망자 금융거래 및 토지소유 조회(조상땅 찾기)

 

사망자의 금융 거래내역 및 부동산 소유내역은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

 

-금융감독원: 은행권 포함한 보험, 연금 등

 

제2금융권의 금융거래까지 조회가능(국번없이 1332)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의 금융 거래조회만 가능

 

문의처: 전국은행연합회 02-3705-5000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토지소유 조회(조상땅 찾기)

 

-신청자격: 상속권자

 

-문의처: 전국 시.구.군청 토지관련과

 

-구비서류: 사망정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인 신분증

 

*2008년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재산상속 포기신고

 

사망자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 등도 상속이 되므로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관할 법원에 신고해야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청기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기관: 관할 가정법원

 

문의처: 해당 가정법원

 

무료상담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신고자: 상속인 대표

 

신고기한: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6개월이내

 

신고기관: 물건지 구청 세무과

 

문의처: 해당, 청 세무과

 

 

 

부동산 상속 등기

 

부동산 상속 시 상속인들과 협의 후

 

주된 상속인이 등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고기관: 물건지 관할 등기소

 

문의처: 해당 지방법원 등긱국

 

*등기신청 전 해당 물건지 군,구청에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신고 납부

 

신고기관: 물건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 세무서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등록기한: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2013.12.19이전 사망 시 3개월, 이후 사망시 6개월)

 

-신고지연 시 최고 50만원의 법칙금 부과

 

등록기관: 관할차량등록사업소

 

문의처: 해당 차량등록사업소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053-749-1051~5)

 

 

 

이륜차 상속 이전등록

 

등록기한: 이륜차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지연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기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

 

문의처: 해당 구,군청 교통과

 

 

 

유족 연금 신청

 

신청기관: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법없이 1355)

 

 

 

친권지정

 

사망자가 친권자일 경우 가정법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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