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전국적으로 겨울비가 오는군요.
연이틀 내리는 비에 기분까지 센치해지고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며
따뜻한 커피한잔 마시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가족관계 등록신고 후
꼭 챙겨야 할 것들...
혼인 및 이혼신고 후
전입신고
신고지: 전입 할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문의처: 해당 동주민센터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도 가능.
개명신고 및 생년월일 정정 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기관: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지참물: 구 주민등록증, 3X4cm 증명사진 1장
문의처: 해당 동주민센터
인감변경신고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지참물: 개명된 인감도장, 신분증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신청기관: 운전면허 시험장(즉시)
관할 경찰서 민원실(10일정도 소요)
지참물: 구 면허증, 재발급한 주민등록증
수수료: 7500원
문의처: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부동산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기관: 관할 등기소
문의처: 해당 법원 등기국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신청기한: 개명신고 후 15일이내
(지연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청기관: 관할 구청
지참물: 통신판매업 등록증
문의처: 해당구청 시장경제과?
은행통장 변경(대출자 포함)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은행의 가까운 지점으로 가셔서
통장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참물: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도장은 변경없이 사용 가능하며
변경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변경 관련
동주민센터에서 변경내용 자동 통보
처리기한: 10일 정도 소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문의
민원정보과 가족관계등록 담당
(대구시 남구청 053-664-2322~4)
출생신고 후
건강보험 취득신고
출생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녀의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즉시처리)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공단 직권 취득 시: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가 되면 출생자명부가
전송되어 공단에서 직권으로 자격취득 후
신규 건강보함증 우편발송(7일 정도 소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지원
대상: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하며 실제로 양육하는 가정
내용: *출산축하금- 둘째출생아: 20만원/1회
셋째이상출생아: 50만원/1회
*양육비- 둘째출생아: 월5만원씩 24개월 지원
셋째이상출생아: 월20만원씩 18개월 지원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부 또는 모 등)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 만0세~만5세
내용: *보육료: 22만원~40만6천원
*양육수당: 10만원~20만원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소득에 관계없이 전계층 지원)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지원 불가
신청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
문의처: 해당 동주민센터
사망신고 후
신분증 등 반납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관련 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할 서류
공통사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증
장애인: 복지카드
문의처: 해당 동주민센터,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사망자 금융거래 및 토지소유 조회(조상땅 찾기)
사망자의 금융 거래내역 및 부동산 소유내역은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 은행권 포함한 보험, 연금 등
제2금융권의 금융거래까지 조회가능(국번없이 1332)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의 금융 거래조회만 가능
문의처: 전국은행연합회 02-3705-5000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토지소유 조회(조상땅 찾기)
-신청자격: 상속권자
-문의처: 전국 시.구.군청 토지관련과
-구비서류: 사망정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인 신분증
*2008년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재산상속 포기신고
사망자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 등도 상속이 되므로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관할 법원에 신고해야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청기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기관: 관할 가정법원
문의처: 해당 가정법원
무료상담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신고자: 상속인 대표
신고기한: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6개월이내
신고기관: 물건지 구청 세무과
문의처: 해당, 청 세무과
부동산 상속 등기
부동산 상속 시 상속인들과 협의 후
주된 상속인이 등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고기관: 물건지 관할 등기소
문의처: 해당 지방법원 등긱국
*등기신청 전 해당 물건지 군,구청에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신고 납부
신고기관: 물건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 세무서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등록기한: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2013.12.19이전 사망 시 3개월, 이후 사망시 6개월)
-신고지연 시 최고 50만원의 법칙금 부과
등록기관: 관할차량등록사업소
문의처: 해당 차량등록사업소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053-749-1051~5)
이륜차 상속 이전등록
등록기한: 이륜차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지연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기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
문의처: 해당 구,군청 교통과
유족 연금 신청
신청기관: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법없이 1355)
친권지정
사망자가 친권자일 경우 가정법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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