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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마음부자 강하루 2018. 1. 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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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도 한풀 꺽이고 좀 살만한 것 같네요ㅎ

 

예전추위에 비하면 추위도 아니겠지만

 

세상이 좋아질 수록, 면역력?은 떨어지는듯^^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관한 안내책자가 있어 올려봅니다.

 

 

 

장애수당과 경증장애아동 수당을 신청하시는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장에 재심사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1. 만65세 이상인 경우

 

2. "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경우

 

3. "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만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1급,2급,3급중복)

 

*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분은 학교를 졸업한 후 신청가능.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를 하나이상 가진 경우.

 

 

 

수급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선정기준액(2017년): 단독가구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급여액(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최대 204,010원)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기급

 

(20,000~284,010원)

 

 

 

지급 대상 및 금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조건에 따라

 

기초급여, 부가급여가 차등 지급.

 

*만65세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됩니다.

 

(만65세 생신 한달 전에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세요)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만18세이상의 경증장애인(3급,4급,5급,6급)

 

 

 

수급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급여액

 

장애수당: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4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000원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만18세 미만의 중증(1급,2급,3급 중복)

 

경증(3급,4급,5급,6급) 장애 아동.

 

*만18세~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분은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수급.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급여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 200,000원, 경증장애 10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 150,000원, 경증장애 10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 70,000원, 경증장애 20,000원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1.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 본인신청시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개설 권장

 

 

*대리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2.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주택정보 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이내

 

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신청서식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비치

 

 

3. 신청

 

주민등록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4. 심사

 

자산조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장애등급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해당

 

 

5. 결과통보

 

지급대상자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6. 지급

 

매월 20일 연금 지급(토요일 공유일인 경우 그 전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대상: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장애등급 심사 결정등

 

기한: 결과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장소: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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