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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세관신고(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주요신고대상)

마음부자 강하루 2018. 5. 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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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네요.

 

비오는 날보단 낫지만, 여름날씬 싫네요.

 

이럴땐 사계절이 너무 뚜렷한 이나라가

 

살짝 부답스럽기까지 하다는...ㅎ

 

 

누구나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쯤 하게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더위가 올 징조가 보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답니다^^

 

 

어저께 구청에 볼일있어 갔다가

 

해외여행 세관신고에 관한 안내가 있어

 

사진과 함께 올려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여행자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US$600이내

 

다만, 다음 물품은 면세범위(US$600)이외 별도 면세

 

주류: 1병 1ℓ이하 US$400이하

 

담배: 1보류 200개비(한보루) 이내

 

향수: 60㎖이하

 

 

 

 

-주요 신고대상-

 

◆해외 구매물품*으로서 면세범위 US$600 초과물품

 

*선물 등 무상물품, 국내면세점 구매 물품 포함

 

◆US$ 1만불 초과 외화, 원화 등 지급수단

 

 

 

 

-성실신고자 세액감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신고방법: 세관신고서 작성시[면세범위 초과물품] '있음'에

 

체크 표시 후 세관구역 통과 시 세관직원에게 제출

 

 

 

-신고불이행시 제재사항-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2년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

 

◆허위신고, 대리반입하는 경우 -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국민관심서비스,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 투어패스(m,tourpass.go.kr)또는

 

고객지원센터 125등을 통해 확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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