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정보/부동산관련정보 21

각종 부동산등기 시 필요서류[가등기,보존등기,근저당,지상권,경락/판결이전,토지분할/합병]

추위를 좀체 타지않아서 사놓은 패팅도 잘 입지 않고 다녔는데, 오늘은 패팅을 입고 나와보니 왜 이제야 입었나 싶네요ㅎㅎ 두툼한 패팅을 입으면 맵시가 안나 모양 빠진다고 회피했는데, 여름신사 쩌죽고, 겨울신사 얼어죽는다고 멋내는 것 보단 몸이 우선이란 걸 새삼 깨닫네요^^ 잇님들도 멋만 부리지말고 따뜻하게 다니세요^^ ----------------------------------------------- 오늘은 각종 부동산 등기 시 필요서류에 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매매/소유권이전이나 전세권설정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난번에도 포스팅했으나, 가등기, 보존, 근저당, 지상권, 경락/판결이전, 토지분할/합병 등 설정과 말소(해지)에 필요한 서류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새로이 올려봅니다^^ [추가] 혹여..

부동산증여(상속) 등기서류 및 증여(상속)세율

연말 연초라 그런지, 날이 추워서 그런지 가족들도 팽개?치고 휴일 없이 일요일도 나왔건만, 너무 조용하네요. 일의 특성상 휴일이 더 바빠야 함에도 요즘은 어찌된게 휴일이 더 무료한 것 같네요^^ ------------------------------------------ 부동산 증여(상속) 시 등기 서류 및 증여(상속)세율에 관해 포스팅해봅니다. =부동산 증여 등기서류= 증여자(소유자)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수증자(증여받는자) -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주민등록증.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부동산 상속 등기서류= 피상속인(사망자)- 재적등본, 사망자 윗대 재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 때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서류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듯이 몸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허리를 다치고 보니 몸의 중심인 허리가 불편한 것도 비중이 큰 거 같네요. 아무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성하나 먹고 살아야하니 오늘도 화잇팅해서 일해야겠지요?^^ -------------------------------------------- 지난번에 소유권이전 시 필요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 개인과 개인거래도 많지만 법인과 법인, 개인과 법인간의 계약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가 있겠지요. 지난번 포스팅 했듯이 개인간의 부동산거래 때 일반적인 소유권이전 서류로는, 계약서와 매도인은 등기필증(등기권리증-집문서) 인감증명서(매도용인감-매수인인적사항기재) 주민등록초본(전주소포함), 인감도장, 매수인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하자보수 예치금(하자보증금)이란?

아무리 연말연초라 해도 부동산경기가 너무 안좋은 거 같습니다. 부동산대출규제등 각종 악조건이 많은 요즘이네요. 여유로운 사람들이야 돈 굴릴 마땅한 투자처가 없거나, 투자하기 겁난다고 몸사리고 있겠지만, 오히려 이럴 때 투자처를 찾아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죠. 먹고살기 어려워질 수록 서민들만 힘들지, 부자들은 더 큰 부를 축적하기 좋은 때니까요... 물론 안목이 있어야겠지만^^ ------------------------------------------------- 공동주택 하자보수 예치금(보증금)!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테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이란? 주택 준공 시 공동주택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순수건축비의 3%를 주택하자보증금으로 지자체에 예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모음

주말 들어 많이 추워질거라더니 아침엔 손발이 시려울만큼 춥던데 오후에 햇살이 비추니 따뜻해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물건 종류에 따라, 또는 매도,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표준계약서 내용외에 특약사항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대표적이나 빠트리기 쉬운, 기재하면 도움되는 몇가지 기본적인 특약사항들이지요. 1.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각종 조세 및 공과금(관리비,행정처벌등)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4. 계약 당시 열람한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상환 및 권리관계 상태는 매도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5. 잔금..

오피스텔 관련 세금(취득세, 부가세,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며칠 추운탓에 옷을 겹겹이 입고 나오니 그나마 오늘은 날이 따뜻하기 까지 하더군요. 어느새 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나이가 된 거 같아 씁쓸하네요^^ 오늘은 오피스텔 관련 세금에 대해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입하신 분들이라면,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해도 취득세나 부가세등등 세금관련문제들이 많죠. 예전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나름 취득한 정보로써 오늘 포스팅 내용중에는 다소 법이 변경된 사항들도 있을지 모르니 참조만하시고 정확한 건 세무서나 구청에 확인해 보시길^^ 먼저 취득세는 상가와 마찬가지로 4.6%입니다. 예전에 한시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가 있을적에도 오피스텔은 그 범위안에 포함이 안되었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에는 신규 또는 미분양 물건중 전용 60제곱..

하자 보수 범위와 하자 담보 책임 기간[파일첨부]

오후에 비 올확률이 70%라길래 하루종일 흐린날씨 탓에 비가 오겠지 했는데 우박에 싸래기 눈까지 온다음 비가 오더군요. 이 걸 첫눈이라 할 순 없겠지만, 맛배기 눈인 만큼, 겨울이 성큼 다가온 걸 느꼈네요^^ ----------------------------------------------- 부동산 거래 중 매매나 분양시 하자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신축건물의 경우 하자예치금 등 법적으로 보호가 되긴 하겠지만, 구축건물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떠넘겨 특약이 없다면 골치아플 때가 많죠. 아무튼, 하자 보수 범위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파일이 있길래 올려봅니다. 하자보수 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 파일 첨부하니, 다운받으실 땐, 댓글이나 공감부탁*^^*

내용증명서 작성 및 보내는 법 - [서식첨부]

한살 한살 나이를 먹어가니 가을날씨도 춥게 느껴지네요ㅎ 내일은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잇님들 모두 따뜻하게 갖춰입고 나가셔야 할듯^^ 오늘은 내용증명서 보내는 법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내용증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발신자(나)와 수신자(상대방) 사이에 관련된 내용을 후일을 대비해 문서화 해두고 싶을 때, 쌍방합의하라면 공증을 하면 되겠지만, 일방이 통보하고 문서화 해두고자 할 때, 내용증명서(문서)로 우체국을 통해 그 사실내용과 통보일자등을 공적으로 확인 받아 두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두는 게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통해 공적으로 증명해 두는 것이듯... 물론,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지만...^^ 우선 ..

전세 연장 계약(계약연장)시 주의사항

조금밖에 안 움직였는데도 땀으로 옷이 젖을 만큼 덥네요. 삼한사온이라하기엔 너무 덥다는...ㅎ 이러다가 또다시 추워지면 춥다고 난리겠죠? 그래서 간사한게 사람이란 말도 생긴듯^^ 오늘은 부동산 전세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을 포스팅 해봅니다. 흔히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전세 계약해본 사람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정작 전세 연장 계약시에는 어떤 걸 주의해야 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먼저, 전세 계약 시 주의할점을 짚고 가자면, 등기부등본 확인, (신축 건물이라면 준공 후에 등기부등본이 나오죠)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최종 명의자(건물주) 확인, "을"구의 각종 설정 제한물건(근저당, 가압류등등) 확인, 계약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 확인, (가급적 현금,수표 보단 건물주계좌로 송금) 중도..

확정일자 받는법

몸과 맘이 요즘 많이 피곤하다 싶더니 결국 환절기에 감기가 오고 말았네요. 감기를 달고 사는 체질도 아니거만 좀만 조심할 껄ㅡㅡ;; 잇님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을 포스팅해 볼까합니다. 부동산 관련일을 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싶고, 한번 해본 사람도 너무 싶다는 걸 아시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또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라도 올려봅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해서 받는 법이 제일 간단한 거 같아요. 이사 하는 집 주변이니 가깝기도 하고... 먼저, 전입신고는 다 하실꺼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 하러 가실때,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계약서상에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비용 몇백원 받고, 바로 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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