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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준과 방법

마음부자 강하루 2018. 2.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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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네요.

 

더위만큼 추위도 힘들어지는 걸 보면

 

나이가 들긴 들었나보네요ㅡㅜㅎ

 

 

재산세에 관한 안내장이 있어 올려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죠.

 

 

이 재산세 부과 기준이 매년 6월 1일 기준이다보니

 

부동산을 사고 팔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재산세 납부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주택외 토지분 재산세 납부

 

 

 

납세의무자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

 

 

[과세연도 중 부동산 거래시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거래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편리한 납부방법

 

 

ARS 지방세 납부

 

전화 한통화로 재산세 신용카드납부 가능

 

080-788-8080(무료통화)

 

 

은행 CD/ATM기기 납부

 

은행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대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어느사이트에서나 납부 가능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로 더 쉽고 편리하게

 

전국 지방세를 납부하세요!

 

전국 지방세 납부가 스마트 폰으로 가능

 

 

스마트 위택스란?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 납부 할 수 있는 앱 서비스입니다

 

 

*전국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 납부 가능

 

*본인의 환급금 조회 후 바로 신청 가능

 

*본인의 납부내역에 대하여 상세한 조회 가능

 

*로그인 없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가 가능

 

 

Q & A

 

이런 경우는 어떻게??

 

 

Q.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납부를 하여야 하는가?

 

 

A.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6월 2일 매매가 되었다면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6월 1일 소유하고

 

있으므로 올해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함.

 

6월 1일 매매가 되었다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올해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함.

 

 

 

Q.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왜 똑같은 고지서가 9월에 이중으로 나왔는지?

 

 

A.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연세액 1/2)과

 

9월(연세액1/2) 부과되므로 정상적으로 발부된 것임.

 

 

 

부동산 사고파는 시기가 5월~6월 쯤이라면

 

재산세 납부도 생각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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