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날씨지만 낮엔 덥고 밤엔 춥고,
요즘 일교차가 심해 겉옷을 입기가 애매하네요ㅎ
이런 환절기때 감기도 많이 걸릴것 같네요.
오늘은 희망키움통장2에 대한
안내 책자가 있어 올려봅니다.
희망키움통장1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없네요ㅡㅜ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는...ㅎ
희망키움 통장은 희망키움통장1과
희망키움통장2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네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자활센터와 keb하나은행에서
각 계층 수급자에게 지원 상품인데
희망키움통장1은 생계.의료수급가구,
희망키움통장2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신청할 수 있네요.
주변 지인을 보니 희망키움 통장1은
저축금액이나 지원되는 적립액이 좀 더 큰거같던데
희망키움 통장2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
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3년 기준)을 추가로 지원하여 준다네요.
1.매월 본인 저축
가입자는 매월 10만원(정액)을 저축합니다.
2.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사례관리 이수
근로활동을 계속하고, 연 각2회 이상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합니다.
3.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정부는 매월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해 매월
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가입자통장에 적립합니다.
4. 3년 동안 통장 유지시 적립금 수령
본인저축액360만원+적립액360만원+이자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희망키움통장2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기소득조사등을 통해 소득상한
초과가 확인될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사용용도 및 증빙서류 제출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시.도의 광역자활센터
(또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시.도지부)로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를
만기시점부터 6개월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사유발생시에는 해당시점에 신청서제출)
제출기간내 미제출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증빙서류는 가입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한 것이 인정됩니다.
접수처: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문의: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상품문의: 하나은행1599-0079
해지 요건
[지급 해지]
만기지급 해지: 3년간 통장유지,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각2회이상 실시완료
중도지급 해지: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원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시 해지가능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각2회이상 실시완료
-적립금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이자)
*사용용도 50%이상 증빙 완료 가입가구에 한해 지급
**향후 재가입 불가
[환수 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만기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해지사유 발생하였으나 1)사용용도 미증빙 시,
2)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각2회미만 참여시
중도환수해지: 1.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을
하고있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2.사전중지신청없이 본인적립금을 6월 미납
3.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각2회미만 참여
4.본인사망
5.압류,가압류
6.만기전 본인 요청시
7.가입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시
(이때는 혜택이 더많은
희망키움통장1로 바꾸시면 되겠죠^^)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본인적립금+이자
**향후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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