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8번째이야기! 오늘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입 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이상이 되는해의 다음년도 3월31일 그외 사업자 개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 사업개시일 등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